고용·노동
주휴수당, 휴일수당 얼마를 줘야하나요?.
시간당 1만원에 하루3시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 일하는 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휴일수당은 얼마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서 알아보려하니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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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날 지급되는 1일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1일의 임금(3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며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초과시 2배 가산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주 5일 기준 1일 3.6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3만 6천원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X 10000원 X 1.5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