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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신청 관련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적금을 들려고 합니다.

오늘 회사에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기업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맞나요?

기업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자가 신청시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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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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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신청에 대한 회사의 답변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납입금액의 일부 지원, 손금 및 비용 인정, 인력 확보 및 유지,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월 납입금액의 최대 30%,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금은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적금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유지에 도움이 되며,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만기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우대적금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우대적금 제도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가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연락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에 안내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적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