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자기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던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합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계좌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 계좌를 즉시 막으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계좌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판결·집행권원 확보 방법
우선 지급명령 신청(간이절차) 또는 본안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신속한 권리보전(가압류·채권압류)
판결 전이라도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재산명시·보전처분) 또는 법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은행 계좌를 임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목적이므로 법원이 보증금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증거
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문자·통장 내역·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채권액·사실관계 기재가 필요합니다.신청절차(요약)
(1) 증거수집 → (2)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제기 → (3) 확정판결 또는 기한이익 소멸 → (4) 집행권원으로 법원 집행관에 계좌압류 집행신청(또는 가압류·채권압류 신청).유의사항
은행마다 제출서류·절차가 다르고, 계좌 동결은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의 재산상태와 현실적 회수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증거 등을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고, 해당 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