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임차인 계약파기 진행도와주세요
연식이 있는 아파트라 리모델링 안한것을 고려하여 월세를 1000 / 45만원(주변 리모델링 평균 3~4000 / 60~70)에 내놓았고 주인으로서 기본적인 수리는 해주되 리모델링할만큼 다 수리할생각은 없다라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8월 28일입주시 400만원을 더 입금하고 9월 13일 나머지금액과 월세입금가능하냐고 사정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진행했는데 9월 13일 나머지 잔금과 월세를 안주고 전화를 안받고있습니다.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했고 내용증명은 보냈으나 부재로 등기가 도착하지않은것같네요
이럴경우 어떻게진행해야될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잔금도 다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