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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

당일해고 후 1월달 월급을 익달에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당일에 정말 모든 직원이 잘렸습니다;(회사부도 이슈) 근데 12월달 급여만 주고 1월달급여는 익달(2월)에 주겠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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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금품청산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금품청산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연기에 대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청산은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하고, 지연분에 대해서 이자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도산의 케이스인것인데 이 경우 체당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