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최우선 변제 기준 날짜는?

임대차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인가요?

제가 알아본건 임대차 계약이 기준일인거 같고 부동산에서는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이라고 하시는데 판단하기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배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배당일에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적용되는 법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