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고려 방법?

2020. 10. 07. 16:23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채권최고액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등기부상 나타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적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시 시세의 70-8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채권최고액이 8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시세는 10억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최고액으로 시세를 예측하는 것보다 실제 시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kb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시세를 확인하고 안전한 범위내의 채권최고액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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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주변 시세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은행권의 근저당의 경우 최고액이 위와 같이 7-80 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기타 다른 근저당의 경우에는 관련 시세와 시세의 추이 등을

    함께 감안하여 임대차, 전세 계약 설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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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판단하는 방법은 근저당권설정시기가 임대차 계약시기와 근접하는 경우에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2020. 10. 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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