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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페이백 체험단하면 신고의무 있을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일때

제품을 구매 후 리뷰를 쓰고 나중에 구매금액을 페이백 해주는 체험단 활동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금액대는 2만원 3만원 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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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험단 활동에 의한 보상은 취업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업으로 체험단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취로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