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체내역이나 거래 시 대화한 계정이 있는만큼 이를 토대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어 상대방을 수사를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