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에 친구가 줌으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킨다는 예고 없이 말해서 제가 하던 음담패설이나 기타 수위높은 욕설이 들어간 경우 제가 처벌받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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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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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행동인 것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음담패설이나 기타 수위높은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이 수사과정에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