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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05

이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에 친구가 줌으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킨다는 예고 없이 말해서 제가 하던 음담패설이나 기타 수위높은 욕설이 들어간 경우 제가 처벌받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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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행동인 것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음담패설이나 기타 수위높은 욕설을 한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이 수사과정에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