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계약취소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작성한 약정서에 계약의 취소나 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일반론으로 돌아와 계약상 의무를 성살하게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제 통지 후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개의 새로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