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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게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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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복리후생 가이드란 것이 생겨 기존보다 근로자에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일방적 통보 효력이 있나요?

10인 이상 상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복리후생지침이 있고 직원들 모두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말경 복리후생지침의 명확화를 한다며 메뉴얼 같은 복지후생 가이드란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사내 게시판에 등록하였고, 내용들을 살펴보니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를 줄이기 위한 출장인정 지역의 축소, 자녀 등록금 100%지원 하던걸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 지난달 또는 지난해까지 지원받던 것들이 갑자기 지원을 못 받는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지침도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복리후생지침의 변경 없이 지침을 기반으로 나온 가이드 문서가 효력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하나요?

가이드 문서 만들때 직원들에게 내용 설명이나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리후생지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상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복리후생지침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지침이라는 것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효력이 없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명칭상 복리후생지침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지침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