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복리후생 가이드란 것이 생겨 기존보다 근로자에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일방적 통보 효력이 있나요?
10인 이상 상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복리후생지침이 있고 직원들 모두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말경 복리후생지침의 명확화를 한다며 메뉴얼 같은 복지후생 가이드란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사내 게시판에 등록하였고, 내용들을 살펴보니 현행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비를 줄이기 위한 출장인정 지역의 축소, 자녀 등록금 100%지원 하던걸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 지난달 또는 지난해까지 지원받던 것들이 갑자기 지원을 못 받는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지침도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복리후생지침의 변경 없이 지침을 기반으로 나온 가이드 문서가 효력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하나요?
가이드 문서 만들때 직원들에게 내용 설명이나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