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세 3.3프로 공제 기준 퇴직금 정산 방법
2023년 5.15일에 용역계약해서 3.3프로 공제 해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제 근무가 근로자로 판단되어 이번달 31일에 퇴사 후 사업소득세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해서 입금 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역계약서상 공급대가 2,500,000원으로 적혀있고 실제로도 이 금액에 3.3프로 제외하고 2,417,500원 매달 5일에 입금 받았고
이 외에 받은 수당등등 따로 없습니다.
2023년 5월 15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저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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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