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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텐렉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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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내 신고를 못했을 시에 보험료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내 신고를 못했을 시에 보험료가 소급 적용되나요?

1월 2일 입사하셨는데 제 착오로 인하여 신고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고용산재는 다음달 15일 이내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거라 문제가 없는데 건강보험이 걸려서요 입사일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를 했기때문에 과태료 부분과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지연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