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하기 전에 점장님께 말하고 해야하나요?
알바를 그만둔 지 14일이 지나 임금체불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요. 알바하는 동안 월급이 계속 체불 되었었고 매번 한 달을 기다려 받거나 두 달치를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월급 연락 드리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 없이 바로 신고했는데 신고한다고 고지 안해도 괜찮죠?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알바를 그만둔 지 14일이 지나 임금체불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요. 알바하는 동안 월급이 계속 체불 되었었고 매번 한 달을 기다려 받거나 두 달치를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월급 연락 드리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 없이 바로 신고했는데 신고한다고 고지 안해도 괜찮죠?
>> 네, 이미 임금체불 상태라면 이를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말을 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급여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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