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하기 전에 점장님께 말하고 해야하나요?
알바를 그만둔 지 14일이 지나 임금체불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요. 알바하는 동안 월급이 계속 체불 되었었고 매번 한 달을 기다려 받거나 두 달치를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월급 연락 드리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 없이 바로 신고했는데 신고한다고 고지 안해도 괜찮죠?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업주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알바를 그만둔 지 14일이 지나 임금체불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요. 알바하는 동안 월급이 계속 체불 되었었고 매번 한 달을 기다려 받거나 두 달치를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월급 연락 드리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 없이 바로 신고했는데 신고한다고 고지 안해도 괜찮죠?
>> 네, 이미 임금체불 상태라면 이를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말을 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급여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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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통보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