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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원숭이
성실한원숭이

임금체불 신고 하기 전에 점장님께 말하고 해야하나요?

알바를 그만둔 지 14일이 지나 임금체불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요. 알바하는 동안 월급이 계속 체불 되었었고 매번 한 달을 기다려 받거나 두 달치를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월급 연락 드리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 없이 바로 신고했는데 신고한다고 고지 안해도 괜찮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리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업주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알바를 그만둔 지 14일이 지나 임금체불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요. 알바하는 동안 월급이 계속 체불 되었었고 매번 한 달을 기다려 받거나 두 달치를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월급 연락 드리는 것도 매번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 없이 바로 신고했는데 신고한다고 고지 안해도 괜찮죠?

    >> 네, 이미 임금체불 상태라면 이를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말을 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급여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통보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