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낙태한 여직원 해고하거나 장계때릴수 있나요?
회사에서 저출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출산후 휴직과 해택을 보장해주고 아예 화사규정에 아이를 낙태하거나 낙태에 동조한 직원을 자르거나 해고한다고 정하기까지 하면은 나중에 낙태한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내려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행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관계나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비위행위를 해야 해고가 가능한데 낙태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려면 낙태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상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회사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낙태한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내려도 문제없나요?
직장질서와 무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낙태 등 개인 범죄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질서 및 업무와 무관한 여성 개인의 낙태부분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