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되나요?
사기죄로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는데 재판에서 사기꾼이 초범이고 죄가 약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을경우 다시 구속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을 미납하면 구속이 아니라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통해 구금하거나 또는 일정요건에 있는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신케 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으며, 검거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대신 노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1일당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벌금 납부 기간 내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속 등을 당하는 것은 아니나 노역장 유치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벌금형을 선고할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일당 얼마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를 합니다.
벌금이 최종적으로 미납되면 노역장에 유치해서 노역을 하는 만큼 벌금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징역형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