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멸시효를 부득히 넘겼을때에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재해보상 급여중 장해확정후 퇴직시 청구권 소멸 시효가 퇴직일로부터 5년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소멸시효를 부득히 넘겼을때에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법적으로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단,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 연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 등이 없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