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ㆍ요즘 병원에 가보니 환자를 24시간동안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일당이 13만원 이라고 합니다ㆍ이럴 경우 최저시급에도 안 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24시간에 13만원은 위법하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간병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24시간에 13만원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미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병인의 경우 특수고용 또는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12.9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위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인 경우 야간수당도 고려되어야 합니다.(22:00~ 06:00시간대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자가 24시간 전부 근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