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입자 폐업신고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 관해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하기 전에 임대인은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두 가지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 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보증금을 이미 다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 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2 경우 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가요? 모르면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확인하니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도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번호를 안다고 해도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한 건 사업자등록 상태만 알 수 있을 뿐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임대인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른 주소로 이전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