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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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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폐업신고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 관해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하기 전에 임대인은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두 가지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 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보증금을 이미 다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혹은 이전신고) 했는지 임대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2 경우 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가요? 모르면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홈텍스에서 확인하니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도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번호를 안다고 해도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한 건 사업자등록 상태만 알 수 있을 뿐 어느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임대인의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른 주소로 이전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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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기때문에 홈텍스에서도 사업장주소지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업장의 휴폐업여부와 사업자의종류(간이/일반)는 확인가능합니다. 이는 폐업장와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계약전에 임차인이 사업장을 유지않고 폐업신고 했다면 폐업확인일을 확인 가능하지만, 보통 임대차가 종결된후에 폐업신고하기때문에 그때가서야 국세청홈텍스에서 폐업일을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당연히 사업자번호는 알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폐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폐업상태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에서 상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 등을 알고싶으시면 그 날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상대사업자로부터 수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