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알바비도 통장압류되나요???
매주 일주일에 한번 고정으로 10만원씩 일당으로 받는알바중인대
이것도 통장압류될까요? 3.3프로 뗍니다
압류걸어도 185만원미만이라 압류도 안되는대
매주 일당 알바비도 월급처럼 통장압류거나요?
곧 대출미납으로 통장압류 될거라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장압류는 입금 주기나 금액과 무관하게 채권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압류를 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당 알바비도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보호 규정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 성격 소득은 압류가 제한되며, 일당으로 받는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후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해야 실제 보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통장의 경우 압류가 일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1/2을 압류 할 수 있으며, 일용직의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이 185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 185만원 미만이 압류 금지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통장이 동결됩니다
이때는 월 185만원 미만이든 생활비든 압류제한이든 상괸없이 일단은 통장이 동결되고, 질문자님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이 돈은 내 생활비(급여, 일당)이고, 월 185만 원 이하이니 돌려달라”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