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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아한조롱이135
우아한조롱이135

금투세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부부 주식 증여를 올해 꼭 해야될까요?

제가 산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 남편에게 증여해주었습니다. 아직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고 증여해준지는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 주식을 올해 안에 매도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2025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법안이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굳이 남편이 올해 그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는거겠지요? 남편에게 다시 제 주식을 돌려받고, 내년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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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다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와 해외주식과는 무관합니다. 해외주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22%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올해까지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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