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취소 가능한가요?
지난 12월 말에 배우자에게 미국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증여신고나 매도는 한 상태는 아니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보다 제가 다시 보유하는게 나을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럼 그냥 배우자가 저에게 다시 주식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말일까지 배우자로부터 미국주식을 반환 받으시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3월 말일 이전까지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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