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말일까지 배우자로부터 미국주식을 반환 받으시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