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m정도 파인 석고보드 수리비가 얼마나 하나요?
벽에 이렇게 무른부분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기지개를 펴다가 벽이 발자국 모양으로 패여서
찾아보니 석고보드 판이더라구요...
이정도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기사님 호출비, 재료비, 도배비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의 파손 (임차인) 인것도 알겠는데
전체도배는 임대인이 해주셔야 하는거로 아는데
(4년 전세로 거주중)
나갈때 딜 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mm 석고보드 보수비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15만 원 ~ 20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제외하면 재료비용 2만 원 선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면 유튜브 보시고 재료 사서 직접 보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석고보드 벽 손상 수리와 도배 관련 비용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지개를 펴다가 발이 벽에 닿아 움푹 파였고 , 확인해보니 석고보드 였습니다.
얼핏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론 충격에 취약한 자재입니다.
손상된 깊이는 약 5mm로 크지 않지만 , 누가 봐도 자국이 도드라지게 남은걸로 보입니다.
이런 정도의 손상 수리를 위해 전문가를 부르면 기본적으로 기사님 출장비가 3~5만 원 선입니다.
석고보드 보수에는 퍼티 및 패치 작업 , 샌딩 ,도색 혹은 도배 등의 공정이 따라오는데 , 이 정도 간단한 수리는 재료비 포함 7만원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벽지가 단종되었거나 연결부에 자연스런 마감을 원한다면 벽지 도배까지 해야 하는데 , 이 경우 최소 도배 기준인 1폭 ( 약 1미터 단위 ) 만 해도 3~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출장비 + 수리 + 도배까지 약 15만 원 내외가 일반적인 추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 ' 전체 도배 ' 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거주 중 발생한 개별적인 파손에 대한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 벽에 생긴 발자국 자국은 임차인 책임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배 자체가 노후되었거나 , 전세 기간 (4년) 중 벽지가 자연 마모되었다면 , 전체 도배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서도 " 통상적인 노후 및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 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임차인이 낸 손상부분만 복구하고자 할 경우 , 벽지 색이 달라 생기는 이질감은 감수해야 하며 , 이 때문에 전체 도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발자국에 대한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 맞지만 , 전체 도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 4년 전세 거주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이라면 임대인에게 도배 교체 요청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손상은 내가 책임지고 복구하되 ,전체 도배는 임대인과 상의해 ' 자연 노후 ' 에 따른 갱신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고보드가 5mm 정도 파인 경우 수리비용은 대체로 기사 호출비, 재료비, 도배비 등을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수리의 범위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사님 호출비와 자재의 종류, 도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정보만을 가지고는 수리비용등을 알기은 어렵습니다. 또한 교체범위나 충원되는 인력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달리지기에 업체 몇군데를 통해 견적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천장 석고보드 교체를 기준, 인력2명 참여시 대략 80~10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비용자체는 낮으나 인건비나 분진등에 따른 후작업에 따른 부분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파손등에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의 사유로파손이 발생하였다면 교체 및 도배에 관한 모든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벽에 이렇게 무른부분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는데
기지개를 펴다가 벽이 발자국 모양으로 패여서
찾아보니 석고보드 판이더라구요...
이정도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기사님 호출비, 재료비, 도배비도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의 파손 (임차인) 인것도 알겠는데
전체도배는 임대인이 해주셔야 하는거로 아는데
==> 현재 상황에서 부분도배 또는 전체 도배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 견적이 상이합니다. 우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비용이 적절하다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