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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272
늠름한27223.09.06

빌라의 경우 전세가율의 의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허그(HUG) 가입 조건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세가율은 ( 전세가 / 실제집값 ) 로 생각 되는데, 구축 빌라의 경우 사실상 몇년 동안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토지와 집의 가치가 많이 변동이 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전세가율의 실제집값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혹시 집주인 스스로 집 가격을 결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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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에서 정하는 주택 가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KB시세나 부동산테크 시세가 있으면 그게 1순위인데 질라는 대부분 없으니 2순위로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거기의 90%라서 계산해보면 공시가격의 126% 가 나옵니다.

    빌라가 보증보험에 가입되려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의 전세금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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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수 있는건 아니고요,

    공시가격 x 140% x 90% 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에서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시 빌라는 공시가 적용비율 140% * 중 전세가율은 90%를 적용하면 126%입니다. 1년에 1회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및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은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X100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구축은 공시지가는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40%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게되고 신축빌라등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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