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 후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해외 오픈마켓에 등재 후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판매 대상이 국내외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고

해당 판매 매출은 전액 외화로 산정됩니다.

이럴때 국내외 매출 전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입금내역이 있을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