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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해외 오픈마켓에 등재 후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판매 대상이 국내외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고
해당 판매 매출은 전액 외화로 산정됩니다.
이럴때 국내외 매출 전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입금내역이 있을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해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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