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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공자
참성공자20.07.27
지인분의 예기입니다 사업하다가 빚을 지고 있는상태에서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할경우에 아들 딸만 상속포기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지인분이 IMF때 사업하다가 카드빚 은행빚 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두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요? 지인분은 현재 기초수급자로 혼자 살고있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상속포기하면 빚도 자식들 한태로 상속이

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좋은답변 주세요

미리 감사하다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자녀들에 국한하여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하지 않고 싶은 거라면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1순위 법적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할 시 차순위 법정상속인 들에게 상속되므로 이 상속인들도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함)

    상속포기시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이 개시되고,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되므로 한정승인을 하느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사망할 경우 망인이 된 지인의 상속인은 지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됩니다.

    또한, 일순위 상속인인 지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 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이들은 지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되며, 후순위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 및 채무가 모두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상속순서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피하려면 누구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출처: 법제처]

    위의 사안에서 만약 위 두 자녀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부모, 형제, 배우자)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아니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부모, 형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