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급여 세후 210 퇴직금 맞게 지급된게 맞는디요?
네트제급여 210 받으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제가 부담 하였습니다.
고정수당25만원 포함하여
매달 급여 2,324,990원을 받았습니다.
네트제급여의 경우 퇴직시 기본급210+수당25만원 포함하여 세전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2년9개월 일하였고 퇴직시 퇴직금 총지급액아 얼마인지 제대로 받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전으로 받아야 한다면 계산을 어찌해야 맞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정수당이 제외된 세전 급여인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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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우선 세전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정수당을 포함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고정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요청해보시고 명세서상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