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모욕적 의도에 의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