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
이렇게 상실신고가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4시간이라는 장시간근무로 인해 목이 좋지않고
원형탈모가있는데 회사에서 착용중인 모자가있어서 더악영향이되서 퇴사알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단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회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한 관계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이에 대한 신청 안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 어떤 이직 사유로 처리해줄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4시간이라는 장시간근무로 인해 목이 좋지않고
원형탈모가있는데 회사에서 착용중인 모자가있어서 더악영향이되서 퇴사알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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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소견서 및 사업주확인서를 받으시고
퇴사 후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도로 완치하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세한 판단을 고용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1. 질병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