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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입니다. 월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물류회사에 재직중인 26살 배달기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름아닌 월급에 관하여 인데

건당 얼마씩 책정하여 월급이 되는것인데

저흰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같은 업체에서 맡긴 물건을 갖고 대리 배송하여 돈을 받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이를테면 8월5일부터 근무하여 9월5일까지 근무한것이 10월5일에 돈이 들어옵니다.

보통의 회사원이거나 회사라면 8월5일부터 9월5일까지 일한 금액이라면 9월5일날 주는게 맞는일이올진데, 왜 한달을 늦게 주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 지급일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해결보다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예로 7.1.~7.31.근무한 것에 대해 8.25.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