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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6.0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외국자회사

기존 20%,50%미만 에서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10%(5%)의 지분 보유 시 95%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개정된건가요? 외국자회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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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법인에 투자를 하고 지급받는 배당금의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외국자회사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직접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을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참고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있으나,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2022년말에 신설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