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0

외국자회사의 익금불산입 신설 조문에 대해

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 신설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을 보니 배당수입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배당금이나 수입이자 등은 제하지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자화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배당결의시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주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데(미수배당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이 때에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익금산입한 후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과 달리 외국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배당수입금액의 95%를 법인세법 신설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받는 이자 등은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