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의 익금불산입 신설 조문에 대해
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 신설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을 보니 배당수입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입배당금이나 수입이자 등은 제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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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자화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배당결의시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주식가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데(미수배당금 xxx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이 때에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을 익금산입한 후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한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과 달리 외국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배당수입금액의 95%를 법인세법 신설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받는 이자 등은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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