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궁금합니다
올해 신설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개정도 신설도 많아 많이 헷깔리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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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주회사법인과 일반법인,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차등적용되는 복잡한 익금불산입률을 단순화
될 에정힙니다.
지주회사법인, 일반법인,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지분율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을 100% , 지분율 30% 이상 ~5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을 80%,
지분율 3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 30%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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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