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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5

해외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계산에 대해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개정되었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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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일정요건

    충족시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일정율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 4이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대상이 되는 회사 : 10% 지분율 이상 보유 출자자.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이상을 출자 하는 경우

    ​2)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 : 이익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감자차익, 잉여금 자본전입, 자기주식

    출자전환 이익, 해산 이익,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의 이익, 분할 상대방법인 주주이익 등

    ​3)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배당금 : 국세조세조정에 따른 특정외국법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금, 혼성금융

    상품 거래 배당금, 이와 유사한 배당금은 익금 대샹이 됩니다.​

    4)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 95%, 이는 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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