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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그 경우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면, 서명 등이 있거나 자필작성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집주인 남편이 당사자인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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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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