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그 경우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없다면, 서명 등이 있거나 자필작성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다면 집주인 남편이 당사자인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