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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람나무늘보
육아휴직중이면 직책수당을 받을수 없는거죠?
그럼 육휴후 만약 바로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은 직책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아님 직책수당은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받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라면 추가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육아휴직 당시의 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지급받았던 직책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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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복직 직후 퇴사하면 직책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책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설사 직책수당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월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직책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