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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주전 큰일을 겪고 평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우울,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고,수면도 좋지 않아서 약처방 받은후 이틀째 먹고 있습니다.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이대로 쉰다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서 혹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받고 나서 재 취직할때 이력때문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 재취업 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이대로 쉰다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되서 혹시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 받고 나서 재 취직할때 이력때문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시 회사에서 선생님의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