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구상품을 정식수입상품인척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기죄인가요?
무상수리 안되는 직구상품을 무상수리 기간(1년)이 지나서 판매한다면서 판매하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무상수리 기간을 물어보니 2년이라고 까지 하여(1년임) 저도 2년인줄알고 구매하였더니 무상수리가 보장안되는 직구상품
이였습니다. 직구상품의 경우 정식수입품보다 가격이 30% 더 저렴하며 정품등록도 되지않습니다. 무상수리라는 게시글로 정식인척 혼동을 주며 무상수리 기간도 1년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거짓말로 사용기간을 속이려 한 정황도 있는데 이는 사기죄아닌가요? 사용기간은 질의로 확인하여 피했는데 무상수리란 단어로 직구상품이라는 생각은 하지못하여 그것은 피하지못하고 당해버렸습니다. 사기죄 신고 또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