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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환상적인새우튀김

언제나환상적인새우튀김

24.09.15

중고 제품을 샀는데 직구 제품이였어요 환불되나요?

직구제품은 무상수리가 안되는 제품인데

판매글에선 2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서 판매한다는 글이여서 당연 정식수입품 인줄 알고 샀습니다.

정품등록을 하니 정품등록이 안되고

직구상품이더라구요. 환불요구했으나 직구상품도 유상수리는 된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있는 상황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알기론 정식 제품이랑 직구상품 유상수리 가격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큰 손해인데 환불안될까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선 2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무상수리여부, 즉 직구인지 정식수입제품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