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갈때는 건물에담보가없었는데요 ᆢ
저희가 전세를들어갈때는 대출금이없었는데요 ᆢ집이 경매로넘어가서 나가야되는상황이왔습니다 ᆢ은행에서 대출금을회수할때 저희가 먼저들어와서 전세금을모두빋고나갈수있는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봐야 알수 잇습니다. 경매를 신청을 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인지 갑구상 압류권자인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전세 계약시 다른 근저당이 없었다면 임차권이 선순위로 보이기에 경매배당시 후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 배당이 되겠지만 문제는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선순위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배당이 된다고 해도 낙찰가격과 보증금을 알수 없기에 전액배당 여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금액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보다 전입신고가 선순위여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정상적으로 받으셨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어
은행보다 선순위로 전세보증금을 경매 낙찰금액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동시에 근저당을 받아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상 정확히 언제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