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 법인 주식 증여세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삼촌이 3천주를 갖고 있는데 삼촌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 입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이 9만원으로 평가 돼서 삼촌한테 증여받는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 해보면 43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혹시 편법으로 좀 저렴하게 증여를 받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300만원을 보이지도 않는 주식 때문에 쓰기엔 돈이 너무 아까워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를 다시 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하느냐 그리고 평가기준일 전 자산정리들을 통해 가치를 줄인 후 증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양도 혹은 증여로 해당 주식을 가져와야 합니다. 양도를 하려면 본인이 매수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정확하다면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