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자필로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두고 있는 경우 직접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라면 동료에게 부탁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료에게 제출을 부탁하는 대신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불가피함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