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택배가 안와요 돈만받고 사기당한듯해요

*당근페이로 입금했고

편의점 반값 택배 받기로 하고

알림안와서 물어보니

내일 갈거라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야밤에보니

하 지금도 팔고있는데 버젓이

경찰서 가면되나요?

증거는 다 모았고

고소는 경찰서

가서해야하는지

주소나 개인정보 알려지는게 꺼려지는데

이럴때에는 어찌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고소장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도 피의자에게는 해당 부분이 비공개되니 개인정보공개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하는 일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