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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강아지182
눈부신강아지18222.09.28

구상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나무가 떨어져서 차에 손상을 입었어요. 견적 80만원 나왔는데 아파트에서 손해배상보험이 없다며 위로금으로 30만원만 해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측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면 거부할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아파트에서 구상권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부하게 되면 보상은 아예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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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구상금청구를 반드시 인용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법정에서 다툼이 될 것이고, 손해발생에 대해 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다퉈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