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누적된 미사용 연차수당 적용 방법
10년이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가시려는 근로자가있습니다.
회계인사담당인데 막히는부분이있어 질문남깁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떤방법으로 지급처리가 되어야하며
(마지막근무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세금공제전금액으로 포함시켜 지급해야할까요?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면 퇴직금이 확 뛰게 됩니다..
회사부담이 큰 상황인데 보통은 어떤방법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입사월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있으며 퇴사전 1년 연차수당은 모두 사용한상황이고 나머지 누적미사용연차수당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