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는 5층이상의 고층건물을 못짓는거 같은데 왜그런건가요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는
5층이상의 고층건물을 못짓게 규제가 되고있는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떤지역으로 분류되어있는지
보통 왜그런지, 풀릴확률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인지는 몰라도 용적율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 개발제한 구역 내지는 고도제한 구역으로 사료 됩니다.
시군구 건축과를 방문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고층건물 건축이 불가한 것은 고도제한지구에 해당되어서 입니다.
고도제한이란 도시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최고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공항주위 군부대시설주위, 문화재시설등이 있는 지역들이 해당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실태나 장래의 이용방향을 고려해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를 관리합니다. 여기서 용도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통해 경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 조건과 주변 상황변화에 따라 이행지로써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용도마다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땅의 면적중에 얼마나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용적률은 연면적이 토지의 면적대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대체로 건폐율 50%, 용적률 250% 정도 된다고 하면
100평의 토지에 50평(건폐율 50%) 정도를 5층으로 올리면 용적률이 250%에 맞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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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는
5층이상의 고층건물을 못짓게 규제가 되고있는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떤지역으로 분류되어있는지
보통 왜그런지, 풀릴확률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5층 이상 건축물 건축이 불가하다면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긴한데 지목상에 문제나 비행로때문에 고도제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