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죄에서 고의가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죄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법리상 내란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유사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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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란죄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법리상 내란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유사 사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