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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성숙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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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목적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드리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목적으로 1억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드리려 하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2억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차용증에 무이자로 설정하여 빌려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기간 설정은 몇년을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1. 만약 1번과 같이 무이자가 불가능하다면 법정이자율을 받고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 징수금 약 25%을 내야한다는데 혹시 절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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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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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억5천만원의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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