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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쿠스쿠스90

거대한쿠스쿠스90

암웨이방푼판매업을합니다.궁금한게있어 여쭈어 봅니다

상위스폰서가 저에게 업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핀을 유지시키고 본인도 이득을보려고 저에게 물건리스트를

주면 저는 제돈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보냈습니다. 상위스폰서는 물건을받는 업자의 정보는 저에게주지않고 판매금액도 상위스폰서가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택배도 주소지는 없고 택배회사에 상위스폰서가 가져다놓으라는 위치에 두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행위가 방문판매업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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